가스안전公 경기동부, 가스보일러 관련 법령 및 지침 제ㆍ개정 사항 안내

▲ 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가 지난 12일 본사 회의실에서 'LP가스 판매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지사장 류영조)는 12일 지사 회의실에서 광주시 및 성남시 LP가스 판매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스안전공사 동부지사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LP가스 사고분석 및 최근 개정법령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오는 8월 24일부터 시행될 가스보일러 설치관련 코드 주요사항과 해당 법령 및 지침 제ㆍ개정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발생한 LP가스사고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시설에 대한 LP가스판매사업자의 적극적인 점검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됐다.

LP가스 사고예방 강화 대책, 서민가스안전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류영조 지사장은 “혹서기 및 우기에 작은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가스업계의 적극적인 안전관리예방이 필요하다”며 “실시간 공사와 가스사업자의 상호 소통을 통해 광주시 및 성남시 지역 내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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