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채식 한국가스안전공사 기획조정실장

[에너지신문]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동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 간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봄(3~6월) 4개월씩 이들 노후 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내에서도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했고, 같은 해 7월 울산수소타운 준공식을 통해 본격적인 수소에너지 시대 도래를 시작하는 듯했다. 그러나 수소관련 기술력 및 관심 등이 부족해 수소에너지 사업이 본격적인 괘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건물용·휴대용·수송용 및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고, 기체수소 대비 1/770 이하 부피로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액화수소기술(-237℃에서 수소를 액화하는 극저온 저장기술)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기존의 고정된 형태의 수소충전소 외에 트럭에 수소압축기, 충전기 등 수소전기차의 수소충전에 필요한 기기를 탑재하고 이동하는 형태인 이동식 수소충전소 등이 제작 및 상용화되고 있다.

최근 국내의 경우도 환경보호 및 화력·원자력 등의 중앙집중형 발전에서 분산전원 등을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수소산업 선진국처럼 다양한 수소 활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수소시설에 대한 안전기준도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LP가스 및 도시가스보다 폭발 범위가 넓어 위험성이 높은 수소의 경우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연료전지의 경우도 LP가스 및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지정돼 제조자 및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와 물을 전기분해해 고압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시스템은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소전기차의 활성화 필요조건인 수소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된 형태의 충전소로 국한돼 있는 현행 기준 외에 여러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고, 이 중 하나의 방안인 이동 형태의 수소충전소에 대한 해외 사례 및 안전성 연구를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수소에너지 분야 중 해외 선진국과 기술력의 격차가 가장 큰 액화수소분야의 상용화에 필요한 제조·충전·저장·판매 및 운송에 대한 선도적 안전기준을 업계에서 최근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미세먼지 잡는 수소에너지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저압수소의 제조·충전·저장·판매 및 사용시설과 직접 수소연료전지 및 수전해 시스템 제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도입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동 형태의 수소충전소 및 액화수소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가스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은 가스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용 없이는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이 정부·공사·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된다.

2031년의 김영민씨와 같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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