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한수원 지분 100% 보유, 대책은 전무"
주주 피해 등 손실, 결국 국민에 부담 돌아갈 것

[에너지신문] 한수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이 가시화되면 전력원가 상승으로 인한 한전 손실과 그에 따른 주가하락 및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들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한전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기업 지배 구조상 한수원은 한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수원의 손실은 한전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지분법 평가손실이 적용된다. 즉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대상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지분 보유량만큼 손실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의 손실이 한전의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가하락 등 부정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한전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한전 주가 하락에 미칠 가능성에 대한 윤 의원의 질의에 “손해규모 및 부담주체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가하락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전 주주의 입장 역시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당분간 전기요금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전원별 발전비중 변동 등 정확한 전력공급비용 변동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워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전기요금 영향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전력 원가 상승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대응방안은 전무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한전의 이러한 무대책 경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한전 주주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주요 주주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18.2%, 한국산업은행이 32.9%, 국민연금공단이 6.5%를 소유하고 있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분이 도합 57.6%에 이른다.

즉 한전의 손실에 따른 피해는 최대 주주인 정부가 가장 크게 입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손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전기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보전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30.74%를 보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타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주주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 1항에 따라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자회사인 한수원 역시 법률검토 자료에서 대주주인 한전이 한전 주주로부터 주주대표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우에 따라 한전이 소송에 패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할 수 있고 법적 책임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전력수급의 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애써야 하는 한전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대형이슈와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무사안일한 태도로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울러 “한전의 무대책에 따른 손실은 결국 애꿎은 국민들의 혈세로 보전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전은 국민과 주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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