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복투자방지ㆍ환경 훼손 최소화 목적 제도 개선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지질ㆍ광물정보 데이터의 공개범위를 확대해 민간의 중복투자 방지와 환경훼손 최소화를 돕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질ㆍ광물정보를 민간이 자원개발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자원개발, 지질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탐사시추작업으로 취득한 암추 등 시료와 이를 분석해 작성된 보고서, 지질도 및 주제도 등이다. 국내 주요 보유기관으로는 광물공사, 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있다.

지질자원연구원과 광물자원공사는 국내의 자원개발, 지질조사 등을 위한 탐사ㆍ시추 과정에서 취득한 지질ㆍ광물정보 현황 데이터베이스(DB)의 대외 공개 및 열람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암추에 대한 추가 정밀분석, 경제성 평가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해당기관이 보유한 DB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거나, 공공ㆍ연구 목적 등에 한해 열람과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간이 DB를 파악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자원개발 등의 과정에서 민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추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1960년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했던 상동 텅스텐광산의 경우 2007년 재개발이 추진돼 300억원 규모의 재탐사비용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기존 암추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목표다.

또한 시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질ㆍ토양오염, 생태계 훼손을 회피하고 도시화 등으로 재시추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지질정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질연구원은 1970년 이후 육상 및 해저 지질조사ㆍ연구과정에서 확보한 암추(땅 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를 보관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과 관련된 지질ㆍ광물정보 현황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아울러 지자연과 광물공사가 보유한 지질ㆍ광물정보는 국가 안보나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영리 목적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자원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이 자원개발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이들 기관의 기존 지질광물정보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전문인력과 분석장비를 활용해 암추에 대한 정밀분석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질ㆍ광물정보 보존‧관리를 위해 강원도 정선에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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