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전세버스는 천연가스 과세액의 50%만 지원
업계, 일단은 환영...“경쟁력 완전 회복은 어려워”

[에너지신문] 이달부터 CNG 노선버스에 대해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 전액이, CNG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의 50%가 각각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CNG 노선버스는 관세 8.26원, 개별소비세 33.53 원, 수입판매부과금 19.35원, 부가세 6.11원 등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 전액인 총 67.25원/㎥이 지원된다.

또 CNG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과세액 67.25원/㎥의 50%에 해당하는 33.62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 고시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천연가스(CNG)버스로 전환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특히 저유가 현상이 시작되던 2014년 이후에도 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면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데다, CNG버스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크게 부상하면서 유가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이번 고시개정에 이르게 됐다.
 

▲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 기준표.

이번 개정안에서는 △CNG버스 보조를 위한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주유 정보 △천연가스(CNG) 충전량 기준 △거래 결재방법 등을 함께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 운송사업자의 주유‧충전 내역을 전송하기 위해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운송사업자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충전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주유‧충전량은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된 주유‧충전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유종, 주유‧충전량, 단가, 주유‧충전금액의 정보가 있어야 한다.

CNG 충전량은 N㎥를 기준으로 하며, 메가줄(MJ, 106J)로 전송됐을 경우엔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 따라 세제곱미터(N㎥)로 환산해 산정한다.

유가보조금은 CNG 충전소에서 발급받은 RFID TAG를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RFID TAG로 충전한 내역은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자가 및 보관주유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RFID TAG 및 거래카드의 주유내역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 경유에 대한 KB국민카드 및 우리카드의 사용은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의 기존 데이터 이관작업으로 인해 오는 8월 1일 부터 가능하다.

정부의 CNG 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이 현실화됨에 따라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유가보조금 전액 지원이 이뤄지는 CNG 노선버스의 경우 기존에 이미 경유버스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성이 우위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CNG 전세버스의 경우 경유버스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경유버스와 트럭에 380.09원/l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