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
10인이내 구성...분과위원회·공론화지원단 설치

[에너지신문]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을 결정한 이후 정부가 공사 백지화 여부를 논의하게 될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대한 주요 사항 △공론화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 가운데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특히 이번 훈령에서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공론화 결과의 후속조치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공론화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공론화지원단장은 공론화위원회 간사가 맡는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단체 등은 위원장이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번 훈령은 위원회가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공론화지원단은 위원회 해산 이후에도 공론화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 제정은 공론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공론화를 통한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발령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령 발표에 따라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이 끝나면 공론화위원회는 약 3개월간 본격적인 공론화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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