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열병합발전' 정의 신설 및 구체화도 함께 추진

[에너지신문] 파산선고 등 결격사유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유섭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에서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의 취득에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한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이후 피성년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해당 결격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령을 위반,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허가취소 후 2년 이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유섭 의원은 “파산선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열병합발전’의 정의를 신설,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 집단에너지를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전기로 정의하고 있으나 ‘많은 수’가 단순히 복수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 제1조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고 함으로써 집단에너지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수단임을 밝히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의 사용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편익에 대한 입증이 완료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친환경, 분산전원으로서의 국가적 편익 및 정책전원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목적규정에 반영해 일반국민에게 입법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개별 조문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목적규정의 의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 집단에너지를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전기로 정의하고 있으나 ‘많은 수’가 단순히 복수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에 사용되는 ‘열병합발전’에 대한 정의를 신설,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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