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해관계자 협의 통해 상시ㆍ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원칙

[에너지신문]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ㆍ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전환대상기관은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 중앙정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 2단계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이다.

전환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전환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파견ㆍ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한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위해 기관별로 노·사,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채용방식과 임금체계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고용승계와 공정 채용 원칙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관별로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

전환시기는 기간제는 올해말까지,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시점으로 한다.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가급적 올해말까지 전환해야 한다.

파견ㆍ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무기계약직 등에 대해서도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고용안정에 더해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ㆍ일반관리비ㆍ부가가치세(10~15%) 등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토록해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연령이나 업무특성 등에 따라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은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한 정원, 소요예산 반영, 관련 제도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ㆍ지방 합동 기동반 운영 등 지도ㆍ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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