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강연대, 상세 법적장치 마련 등 정부대책 촉구

[에너지신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속 녹색건강연대는 24일 새로운 교통수단인 초소형 전기차, 전동킥보드, 외발전동휠, 투휠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련법 규정이 모호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녹색건강연대에 따르면 최근 개인 단거리 이동부터 관광지 안내, 배달, 레저 등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용자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이용할 합법적 공간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돼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타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29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자동차에 속하지 않으므로 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짓고 있다. 이처럼 관련법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경찰 역시 인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동휠 대여서비스 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여 업체들에 대한 법적 규제나 단속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대여업체에서는 운전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보호 장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례로 2017년 상반기에 전국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상담사례 가운데 A씨는 판매업체에 진동휠을 16세 미만 아동이 탈 것을 설명했으나, 이용자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는 부적절 판매를 경험했다.

또 B씨는 판매업체에 16세 미만 아동이 투휠전동보드를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B씨의 초등생 자녀가 낙상 사고를 경험했다.

선진국에는 관련법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면허나 보험, 차량 등록, 주행 방법, 보험제도 등 상세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일본은 전동 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해 전조등, 방향 지시등의 구조 및 장치 등에 대한 보안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업체에 개인형 이동수단 구매자에게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책임을 묻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이용에 대한 허가의 필요성과 안전기준에 대한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도로교통공단 연구 보고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2011년 30건에서 2015년 89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2016년 137건인 것으로 집계했다.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현실을 쫓아오지 못하는 부실한 관련법 규정들은 현재 발생하는 사고 건수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녹색건강연대는 정부는 발 빠르게 변화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에 맞춰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선진국들의 선례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내로 제정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보험을 명확하게 하고, 판매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규 및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미 녹색건강연대 부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증가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 명확한 법 규정과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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