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성능, 배기가스 성능차 크고, 안전에도 ‘악영향’
연간 유통되는 모조 터보만 5000여개, 제도개선 필요

▲ 하니웰코리아는 현재 국내 유통중인 차량용 모조터보 문제점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에서도 배기가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애프터마켓용 터보 부품인증(자기인증 또는 형식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신문] “중국산 짝퉁 터보제품은 차량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치명적인 만큼 관련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제도도입이 시급합니다.”

자동차의 필수 부품인 터보차저가 환경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인증 항목에 빠져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세계적인 터보차저 제조기업인 하니웰코리아는 27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국내에서도 배기가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애프터마켓용 터보 부품인증(자기인증 또는 형식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니웰측은 현재 연간 5000여대 모조 터보(재생터보 포람)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고 대부분 자동차 성능과 연비, 배기가스 부분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니웰그룹은 이미 2015년 영국 밀브룩에서 진행한 OE(Oringinal Equipment) 터보 제품과 모조 터보 부품간 성능, 연비, 배기가스(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 배출 비교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값싼 모조 터보차저에 사용되는 엔진 토크는 OE에서 사용되는 터보차저(유로4기준)에 비해 15~40%까지 성능이 저하됐고, 질소산화물 배출은 모조 제품이 OE 제품에 비해 8~28% 정도 높게 나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모조 터보차저의 경우 순정 제품에 비해 3% 가량 많은 2.0g/km에서 4.5g/km 정도로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도 ‘자동차 부품 인증제 정책개선’ 주제 발표를 통해 터보차저의 자기인증 및 형식승인제도가 국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최근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 차원에서도 자동차 부품의 인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품 자기인증제 13가지 항목과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배기가스·소음 등의 형식승인 항목에 터보차저가 빠져 있다며 터보는 차량의 성능 향상을 위한 부품으로 처음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배기가스 개선을 위해 필수 부품으로 여겨지는 만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자동차 부품의 안전 기준은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중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은 ‘형식승인제’를 채택하고 있다.

터보차저는 엔진에 더 많은 공기를 주입시키는 일명 에어펌프로, 자동차의 성능과 배출가스저감, 연비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다. 디젤차의 유로6 버전 및 다운사이징 가솔린 터보 차량에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 정부 기관에서도 터보차저가 재생 터보나 유사 짝퉁 터보와 비교했을 때 △배출가스 △성능 △연비 등에서 최고 40%까지 차이가 난다는 실험결과를 토대로 터보차저의 형식승인제 편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니웰코리아 이성재 대표는 “기본적으로 터보는 240마력 기준 3리터 V6 비터보 엔진이 240마력 2리터 4기통 터보차저 엔진으로 변환되면 연료 25% 절감, 토크 30% 향상, CO2 배출 20% 저감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엔진이 비교적 큰 엔진처럼 작동하게 해주어 연료 절감 및 배기가스 저감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에 터보차저의 자기인증 또는 형식승인제 편입을 위한 정책 개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연간 5000대에 달하는 모조 부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트럭이나 승합차의 배기가스 배출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부품 인증제 도입으로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는 정책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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