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원안위 의결...여수 피폭사고 행정처분도

[에너지신문]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에 대한 화재위험 분석이 의무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27일 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원안위 고시)'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화재위험도분석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고시안에서는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설계기준과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작성방법을 구체화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18년 7월까지 화재위험도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날 원안위는 지난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지한 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초과피폭사고 관련 행정처분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해당 방사선투과검사업체(A사)에 대해서는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 2000만원 및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고 일일피폭선량 허위보고 관련자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A사에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업체 중 일일작업량을 허위보고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상 발주자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5개 업체의 관련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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