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어민 피해보상 근거 마련

[에너지신문] 해상풍력 등 바다에 설치되는 발전소 및 발전기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7일 김한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이나 해상에 건설되는 발전소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감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어민들이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해상풍력 등 육지에서 떨어져 해상에 건설하는 발전소나 발전기의 경우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 근거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에 '바다'를 포함시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피해보상에 따른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한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해상풍력 건설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범주에 포함시키키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