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 목적 출자금 증액 법률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국회가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공사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기헌 의원 등 10인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정부출자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영업손실과 순손익 적자폭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자금의 조달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출자지원을 위해 자본금을 증액하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개정안은 설명했다.

현재 광물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조 9883억원으로 현 법정자본금인 2조원에 육박한다.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므로 중장기 재정자립 기반도 열악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경영상황이 일순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점 △저유가 시기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적기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정부출자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해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물공사의 정부출자금이 두 배가 될 경우, 활력을 잃었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전망도 밝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물공사는 지난해 9900억원의 손실과 사상 최악의 손실을 기록한 2015년 2조원 손실을 합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바 있다.

지난 3월 광물자원공사가 홍영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손실은 멕시코 볼레오사업, 암바토비 등 대규모 주력 사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볼레오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1조 5306억을 투자해 손실처리 된 액수가 1조 5027억원에 달한다. 암바토비 니켈광의 경우에도 총 투자비의 절반인 7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