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규정 고시...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등 명시
같은날 '충전방해행위 규제'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

[에너지신문]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구동축전지’라 칭하고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 전압 값을 ‘공칭전압’으로 명명했다.

또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했다.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V를 각각 초과하도록 규정했다.

저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를 19km 이상(최고속도 60km/h 미만)으로,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경‧소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7km 이상으로 각각 규정했다.

또한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한국산업표준의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0km 이상으로 정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한다. 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7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같은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또는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범정부 차원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7월 현재 1만 5000대에 이르고 2020년에는 25만 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현행법상 이러한 경우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충전을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과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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