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주민·학계 참여
"공론화위원회 결정 권한 없어"...갈등 지속 전망

[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 노조는 8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구성 취소와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울주군 지역주민들과 원자력학계 교수들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 취소 및 국무총리 훈령 취소 소송’,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및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운명과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 및 토론을 통해 입법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만에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자문기구 성격을 띠고 있으나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노조는 앞서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3일에는 울주군 세울원전본부 앞에서 원전관계자, 주민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이처럼 공론화위원회 구성 이후 한수원 노조와 원자력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더욱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환경단체들도 탈원전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공론화 기간 내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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