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지원, ‘온수난방용’ 600A 볼밸브만 유죄 선고

[에너지신문] 2년 전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도시가스밸브 성적서 조작’ 사건의 1심 판결 결과 피고인 P씨에 대한 ‘150A 볼밸브에 관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혐의’는 무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원은 600A 온수난방용 볼밸브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본지는 지난 6월 28일자 ‘에너지안전’ 지면에 ‘도시가스밸브 성적서 조작, 허위사실로 판결’이라는 제목 아래 ‘여주지법, KMC 전 영업상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성적서 조작’ 사실 무근,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인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본지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피고인 KMC 영업상무였던 P씨에게 도시가스용 150A 볼밸브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지난 6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볼밸브에 대한 진위여부 재판결과에서는 ‘지역난방회사인 SK하남에너지에 납품한 600A 온수난방용 볼밸브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화성에서 A도시가스사에 납품한 150A 가스용 볼밸브에 관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판결했다.

여주지법이 판결문을 통해 밝힌 무죄판단의 요지 공시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피고인이 입수한 피해자의 150A 볼밸브를 B가 촬영하여 판독해 보았는데, 피해자가 A도시가스사에 제출한 방사선투과검사보고서와 달리 위 볼밸브는 납품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둘째 피고인이 C에게 말한 내용은 B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인데, B가 작성한 위 보고서가 허위작성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셋째 피고인 측 회사와 B와의 관계에 비추어 위 판독 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제3자 비파괴검사기관이 동일한 필름을 판독한 결과 위 보고서 내용과 달리 적합한 제출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파괴검사결과는 검사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B가 작성한 위 보고서가 허위작성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같은 법원 무죄판단 요지에 대해 KMC의 P씨는 “2014년 9월 23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영암리 200번지 인근 삼성T/C 내 폐수처리장 앞 LNG 배관 도시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은 그 당시 사고 원인이 퍼지용 밸브 막음캡의 볼덮개가 풀리지 않는 구조의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임을 알았고, 2014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가스사고연감에도 위 사고가 가스사고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그 후 2015년 5월경 타사인 H사에서 제조한 600A 볼밸브에 대하여도 S엔지니어링 B과장이 재판독한 결과 납품에 적합하지 않은 3등급, 4등급이 다수 발견되어, 모 신문기자에게 말해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대해 타사인 H사에서 고소하게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검사방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 5월 15일부터 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 비파괴검사를 샘플검사에서 전수검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스볼밸브 검사 규정을 변경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600A 밸브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KMC의 P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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