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열교환기 제작 관련 3건 서명 교부 안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스,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의 압력용기류, 유압기기 제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세원셀론텍(주)가 하도급업체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원셀론텍은 하도급업체에게 열교환기 제작 관련 3건의 제관작업을 추가(추가공사 금액 1억3300만원)로 위탁하며 위탁내용, 위탁금액,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세원셀론텍의 이같은 행위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전에 교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에서 추가공사 위탁시 서면교부를 하지 아니하고 구두발주하는 사례들이 많다"라며 "이번 시정조치가 이러한 구두발주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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