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원자력발전에 쓰이는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은 연료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kg당 유연탄은 36원, 천연가스가 60원의 개별소비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원전 연료에만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핵연료에 대한 과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핵연료세가 도입되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그동안 원자력은 값 싼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실제로도 한수원은 이를 주요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핵연료세 부과에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원전 해체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원자력발전의 가격이 마냥 싸다고 할 수 있을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에 관계없이 핵연료 또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며 이제는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공들여 키워 놓은 국내 원자력산업에 큰 타격이 되지 않도록 과세 수준을 적절히 조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원전 밀집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에너지 전환 사업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이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한 ‘형평성’의 문제임을 정부와 원자력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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