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위, 28일 사고방지 위해 제도 도입 고법 개정안 가결

[에너지신문] 국회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제353회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독성안전설비와 초고압설비에 대한 성능인준기준ㆍ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대부분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해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존 안전관리법에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사용하는 안전기기 또는 부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것을 의미하는 ‘안전설비등’이라는 용어의 설명을 추가했다.

또한 안전설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안전설비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인증받지 않은 안전설비등을 양도, 임대, 사용 또는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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