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대책 및 환경관리기준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경북 경산, 영천 일대 산란계 농장에 대한 농약성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8일 환경부는 이들 지역 산란계 농장 토양에서 DDT가 검출됐다며 인근 토양·지하수에 대한 농약성분 긴급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경산 산란계 농장의 경우 방사장 0.163㎎/㎏, 영천 농장은 방사장 0.469㎎/㎏으로 국내 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을 통해 검출된 최고농도 0.079㎎/㎏를 6~7배 초과했다.

환경부는 농경지에서도 경산 농장은 반경 100m 이내에서 0.046∼0.539㎎/㎏, 영천 농장은 0.176∼0.465㎎/㎏씩 DDT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기준 중 가장 엄격한 캐나다 농경지 기준(0.7㎎/㎏)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9~10월경 이들 지역의 토양, 지하수에 대해 DDT 등 농약성분 오염도 조사를 추진한 후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조사지역의 토양·지하수에서 농약성분이 고농도로 발견될 경우 토양은 토양정화(토양개량 포함) 또는 위해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지하수는 음용금지 및 대체 취수원 개발 등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단위 토양·지하수 농약성분 오염도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DDT를 비롯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과 토양·지하수 관리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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