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유류세 포함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해”

[에너지신문] 주유소 사업자들이 유류세 카드수수료에 집단 소송으로 맞서기로 했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은 28일 법무법인 주원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이날 집단소송을 시작으로 청구인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남짓이다. 휘발유 1리터를 1500원에 주유할 경우 세금이 약 900원에 달한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카드사들은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매긴다는 점이다.

이에 협회는 주유소 사업자로선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유류세를 대신 징수하고 있음에도 카드수수료까지 덤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지불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의 카드수수료 반환을 요구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가 주유소를 통해 연간 약 24조원의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징세 협력자인 주유소에게 혜택은 커녕, 정부가 부담해야할 카드수수료를 주유소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유류세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니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대신해 부담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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