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제기한 문제 중 일부를 노동위가 인정했을 뿐”
김정래 사장, 내부 적폐청산 작업 지속 계획 밝혀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는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이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언론을 왜곡했다며 공사의 입장을 밝혔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심판건을 제외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 9월 노사분규 시작 이후부터 제기된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비난이라고 28일 설명했다. 또한 이 문제들은 그동안 국회 및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 수차례 자료를 제공하고 해명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노조가 제기한 문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었으며, 그 중 일부를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사안은 보안을 위해 운영되는 보안업무망에 과도한 수준의 비방이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게시를 제한하는 결정을 취했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노조는 인터넷에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공사 직원의 홈페이지 접속ㆍ메신저 사용 등에 전혀 제약이 없어 노조의 활동과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김정래 사장의 이런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업무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안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분리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노조에서는 사장퇴진 등 정치적 공세를 진행하고 있으나 김정래 사장은 공사 내부적폐 청산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분쟁원인이었던 노조의 인사권 개입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가 송달되면 판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노동위 재심신청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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