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서류제출만으로 승인 간주' 현 의제조항 삭제

[에너지신문] 전원개발사업자인 한전 또는 발전사가 송·변전시설이나 발전소를 건설할 때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30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도나 서류 제출만으로 송전탑 등 시설물의 건축 허가 및 승인으로 간주하도록 한 현행 의제조항을 삭제했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재산상 손해와 건강, 환경문제 등으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송전탑은 전국에 이미 4만여기가 넘게 설치돼 있다.

송전탑 문제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밀양을 비롯해 군산, 당진, 청도, 횡성, 광주광산 등 현재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의 극심한 갈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 송전탑 등 시설물 건설 시에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허가, 신고, 승인 절차를 생략한 의제 규정을 둠으로서 절차의 신속만을 강조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어기구 의원의 설명이다.

어 의원은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개발이 우선시되던 1970년대에 제정된 법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등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이에 전원개발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동의절차를 두고 절차의 신속만을 강조한 일부 의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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