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채용, 사장 후보자 점수 조작 등 공기관 채용비리 심각

[에너지신문]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배채용, 사장 후보자 점수 조작 등 에너지 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대거 적발되면서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한 100건의 감사를 시행하고 5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공기업 35개 기관을 포함한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사장 AK는 2016년 2~3월 처장 AL에게 자신의 직장 후배인 AJ와 고교ㆍ대학후배인 AM의 이력서를 건네며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에 AL은 채용공고나 면접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하는 2명을 비공개로 채용했다.

한국서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2016년 10월 사장후보자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기 위해 면접평가를 실시했다.

면접결과 AR(현 사장)은 면접대상자 5명 중 4순위로 평가돼 추천대상인 3순위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임원추천위 간사 AU는 산업부 AT에게 “AR이 추천되지 못해 아쉽다” 등의 발언을 듣자 AR을 5순위로 평가한 면접위원에게 1순위와 5순위의 점수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정된 점수를 통해 AR은 사장 추천대상자인 3순위에 포함돼 공공기관운영회를 거쳐 2016년 11월 사장으로 임명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 12월 전문분야별 위촉연구원을 채용하면서 해당분야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서류ㆍ면접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채용할 수 없는데도 면접위원이 채용을 요구하자 서류ㆍ면접 등의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공이 달라 자격요건에도 미달하는 2명을 채용했다.

강원랜드 전 사장 BC는 2013년 11월경 BD가 자신의 채용을 부탁하자 팀장 BF에게 BD가 합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BF는 채용공고상 지원 자격요건이 ‘환경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등으로 돼있는데도 채용공고에 없던 ‘안전분야 경력’을 포함해 직무경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그 결과 환경분야 경력이 4년 3개월에 불과한 BD는 3년여의 안전분야 경력을 합해 해당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최종합격했다.

대한석탄공사는 2014년 8월 청년인턴 10명을 채용하면서 전 사장 R이 자신의 조카 S를 합격시키도록 T실장에게 지시했다.

T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는 S의 자기소개서를 만점으로 평가해 362명 중 321위였던 S를 합격시켰다. 또한 T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S가 불합격 대상이 되자 면접점수를 재작성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S를 청년인턴에 최종 합격시켰다.

아울러 R 전 사장은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카 S를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했고, 현 사장이자 당시 본부장이던 AI는 위 사람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S 등 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이와 별개로 석탄공사 본부장 AI는 2016년 5월 필기시험 결과 과락에 해당하는 직원의 딸 V 등 22명에게 면접기회를 주고 V를 포함한 직원 6명을 최종합격 시켰다.

한전KPS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졸수준 채용 354명 중 64%인 226명을 대졸자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현직 4개 기관장(임원)에 대해서는 성실경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에 감사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대한석탄공사 및 강원랜드 등 전직 2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에 재취업ㆍ포상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 관리에 사용하도록 통보했다.

기관장 등의 부당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부정행위 및 적극가담한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채용절차 위반 등 단순 가담자 등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한전KPS주식회사 사장에게는 고졸채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공공기관의 채용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첫 사례인 만큼 향후 공공기관 채용업무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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