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주요 내용, 주유소 관리 방법, 경영 전략 등 교육 구성

▲ 석유관리원이 2014년 실시한 석유사업자 대상 전국 순회 교육.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이 주유소의 서비스 품질개선과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2017년 전국 주유소 사업자 교육’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7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10월 26일 광주광역시까지 총 12회에 걸쳐 권역별로 개최된다.

석유관리원은 일부 악덕 사업자들에 의해 선량한 사업자들이 경영난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불신까지 떠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실무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주유소 관리 방법 △주유소 경영전략과 전망 △주유소 업계 현안사항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석유관리원뿐만 아니라 주유시설 전문가, 에너지 분야 언론인, 주유소협회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주유소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 해당 교육 일주일 전까지 지역별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부와 다수의 선량한 사업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주유소 등 석유업계 관계자분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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