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국가 책무 규정" 법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최근 스코틀랜드가 장기적으로 가솔린ㆍ디젤차 판매를 금지한데 이어 한국 역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병두 의원 등 국회의원 43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세계적인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자동차 시대를 촉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실현을 위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국가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도태되지 않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병두 의원 등 43명은 이를 위해 개정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 설정 및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도록 관련 조항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전기차, 태양광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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