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합병무효 신고 의무화...피승계인 실적 불법사용 제한

[에너지신문] 무등록 전기공사 시공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장병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6일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무등록 시공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 무등록 시공자의 처벌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한 합병 무효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등록시공자와 동일한 처분을 부과, 합병무효를 통해 피승계인의 실적을 불법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3중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의 결격사유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그간 경미한 처벌로 인해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전기공사의 무등록 시공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허위 합병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자정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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