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여원 피해...김정훈 의원 '관리 소홀' 지적

[에너지신문] 발전소에서 사용 후 방류하는 냉각수를 재사용,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한 신보령화력발전 내 소수력발전소가 침수피해로 인해 2달째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이 중부발전으로부터 확보한 '신보령발전 내 소수력발전소 침수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7월 10일 13시 30분~14시까지 수차발전기 지하 2층 전기실 상단이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발전이 작성한 '신보령 소수력 1,2호기 수차발전기 침수 관련 정비계획 보고'에 따르면 신보령발전의 소수력발전소 침수 원인은 제작사인 대양수력이 소수력 2호기 수차 내부점검 중 경상정비업체(한전KPS)가 수차 출구측 Stop Gate를 점검 차 조작하면서 해수가 유입, 수차발전기실이 침수됐다. 즉 인적 실수에 의한 침수피해라는 것이다.

신보령 소수력발전 침수 피해로 대규모 침수 피해액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설비 항목은 수차설비, 기어 박스, 터빈제어 판넬 등 총 8개 항목으로 5개 설비 수리비 3억 2700만원, 3개 설비 교체비 7800만원으로 총 4억 500만원의 설비 수리 및 교체 비용이 발생한 것.

여기에 침수로 인한 발전소 가동정지로 발전 정지 기간 동안의 전력판매 손실액이 발생하게 됐다. 현재 중부발전은 신보령발전 소수력발전소 침수 피해로 인한 가동 중단기간을 1호기 64일, 2호기 56일로 추정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이 기간 중 소수력발전소 가동시 발생되는 발전 전력량이 총 294만 818kWh로 계산, 이를 판매했을 경우 올리는 판매 수익을 약 2억 4005만원으로 추정했다.

결론적으로 신보령 소수력발전소 침수 피해로 발생된 피해액은 설비 교체 및 수리비 4억500만원, 발전 정지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 2억 4005만원을 합한 6억 4505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즉 87억원을 들여 만든 소수력발전소가 가동 5개월 만에 관리 소홀에 의한 침수 피해로 6억 4505만원의 손실을 내고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김정훈 의원실이 중부발전에 확인한 결과 신보령발전 소수력발전소 1,2호기는 정상 가동까지 아직도 2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며 현재는 시운전 중에 있다.

또한 중부발전은 약 4억 500만원 규모의 소수력 정비비용과 발전정지 벌과금(예상금액 약 708만원) 내역을 경상정비 계약서에 따라 중부발전과 한전KPS간 동수로 구성된 '경상정비 특수계약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전KPS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

김정훈 의원은 “87억원을 들여 만든 발전소가 가동 5개월 만에 작업자의 실수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인적 실수로 중부발전의 관리 소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향후 이런 어이없는 인적 실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발전소에 대한 경상정비업체와의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며 경상정비업체와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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