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조 기록했지만 저유가 쇼크에 법정관리 겪어

[에너지신문] 석유수입 및 탱크임대사인 세동에너탱크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3일 세동에너탱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만이다.

세동에너탱크는 정부가 고유가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석유제품 수입을 장려한 2012년부터 경유를 수입ㆍ판매해 2013년 연매출 1조 1241억원을 기록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국제유가 급락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수익에 타격을 입은 세동에너탱크의 2014년 경유 수입량은 급감했다. 그해 매출액은 9010억원을 달성했지만 503억원의 영업손실과 75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적자전환했다.

이에 따라 세동에너탱크는 500억원 규모 평택탱크터미널을 매각하고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세동에너탱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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