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 형평성 위해 ‘핵연료세’ 부과해야

[에너지신문]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에너지전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본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에너지전환을 비롯,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LPG사용제한완화 및 테크노파크의 중소기업벤처부 이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 봤다.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안전성 문제와 초미세먼지 공습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 등 탈원전과 탈석탄은 현재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탈원전, 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오히려 선진국에 비해 한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3020’ 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건설 중인 원전을 백지화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우려도 큰 상황인데.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말그대로 원전을 백지화 중단할지, 그대로 지을지 결정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아직 공론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원전 백지화에 대해 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공론화위원회에서 백지화가 결정됐을 경우, 우려하는 실업사태 및 지역경기 침체 등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만들어야 한다. 원전 해체산업을 적극 육성, 현재의 원전 건설 인력을 유지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또 하나의 산업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원자력연료 및 사용후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핵연료세’ 신설에 대한 입장은.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원자력연료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세금이 없다. 석탄·석유·LNG 등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 관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원전에는 부과되지 않아 마치 원전은 값싼 에너지원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발전용 핵연료에 10%~1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사용후핵연료에 추가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우라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용후핵연료 또한 지역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 역시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입지규제나 수용성 문제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국회 차원의 계획은.

= 입지규제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안전의 위협을 느낀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문제 등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설비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직접적 피해는 주민들이 감수해야함에도 그 이익이 사업자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사업이나 주민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등을 적극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LNG발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석탄이나 원자력 대비 높은 가격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저렴한 LNG발전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

= LNG가 석탄이나 원자력 대비 높은 가격단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탄과 원전에 부과되지 않는 관세, 수입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원전의 경우는 개별소비세까지도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에너지 세제를 형평성 있게 조정한다면 LNG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례없는 저유가 추세로 장기계약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북핵 해결 뒤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가스 수급 단가를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NG, 장기계약으로 가격안정 도모

신재생·지역주민 간 공존환경 조성

▶▶▶ 최근 5인승 RV까지 LPG사용제한 완화 방안이 통과됐다. 또한 국회에선 사용제한 완화를 1600cc 차량까지 넓히는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른 득과 실은.

= 득이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측면이다.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미세먼지 국내 배출원 중 경유차 비중은 수도권 기준 29%로 매우 높다. 이렇듯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의 대안으로 LPG차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환경부 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세먼지 배출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이기에 경유차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판단 하에 5인승 RV에 대한 LPG 사용완화 방안이 통과된 것이다.

실이 되는 부분은 결국 전기차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또 다른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LPG 역시 고갈될 수 있는 화석연료다.

또한 LPG 자체가 대기오염에 끼치는 악영향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굴하는 과정에서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상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전국 19개 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중이다. 하지만 테크노파크 산하 에너지 특화 기구들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여전히 산업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 서울테크노파크는 최근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해오고 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와 가까운 장안평의 경우 예전에는 자동차매매단지의 상권이 큰 곳이었으나 최근 상권이 급격하게 쇠락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서울테크노파크와 계약을 맺고, 다종다기한 소상공인진흥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국의 테크노파크는 기술을 매개로 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점에서 중소벤처부로 이관됨이 타당하다.

에너지 특화 기구들은 종래 하나의 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조를 통해 긴밀한 지원과 협력을 위한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지역내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산학연관 지역기술혁신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산업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 이밖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혁신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민들은 농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직접 생산하거나 주주가 돼 사업의 참여하는 경우 세제혜택 또는 정산가격 등의 혜택을 통해 농민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 각종 계약 등 이권이 첨예하게 걸려있어 금전적인 부분에서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공공기관 계약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활성화해 에너지 공공기관의 비리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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