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원칙 마련
산림공무원 절반이하로, 성 관련 비위자 배제원칙

[에너지신문] 림청이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26일 발표했다.

기본원칙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과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적용대상은 산림청을 포함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공공기관 2개와 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목재문화진흥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산림토협회 등 8개 특수법인이다.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은 5가지와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3가지 등 총 8가지다.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대하 원칙은 직원 채용시 전문인력의 확보와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력, 학력, 자격증 등 자격요건과 채용절차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특수법인 중 회장이 비상임인 경우는 비상임 회장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상임직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도록 정관*규정을 정비토록했다.

또 비상임 이사와 감사를 포함해 임원 선출시 산림공무원 출신자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 산림공무원 출신이 과다하게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으며 금품수수,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퇴직공무원은 채용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토록 했다.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산림청 퇴직공무원의 채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토록했다.

산림청에 적용되는 원칙으로는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의 채용과 산림청 내부인사를 연계하지 않도록 했고, 산림청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감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토록했다. 또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발표는 퇴직공무원들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 유착 등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관련규정을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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