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경수로형 원전 화재방호기준 등 총 6개

▲ 화재안전기준 총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지난 18일 한국화재안전기준(KFS) 총괄위원회를 열고 6개의 기준을 제정 및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정된 기준은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기준’ 등 4개이며 개정된 기준은 ‘건축물 연소확대방지기준’ 등 2개이다.

한국화재안전기준은 화재보험협회가 국내실정에 부합하고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만들고 있는 민간 방재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69개의 기준이 제정됐다.

기준 제·개정은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와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며 이번에는 5개의 전문위원회와 1개의 총괄위원회에 6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 대형건물 및 주요 산업체의 위험 예방과 손실경감을 위한 방호대책 등으로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의 시험 및 연구 자료와 사고사례, 안전관련 선진 해외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됐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한국화재안전기준은 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으로서 공정, 소방시설, 풍수해 위험 등 손해보험 전반의 위험관리를 포괄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민간 방재기준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기준 마련에 산업계 전반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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