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2개월 확대, 10월 18일부터 접수 시작

▲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도 에너지바우처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더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여건을 감안해 마감기한을 5월까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7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금액도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1인 가구 8만 4000원(1000원 증액), 2인 가구 10만 8000원(4000원 증액), 3인 가구 12만 1000원(5000원 증액)으로 각각 상향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4만가구가 늘어난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기간을 앞당기고 사용기간을 늘림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신청 및 사용에 익숙지 못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신청ㆍ접수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되며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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