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105곳 2회 이상 적발, 최대 5회까지도 불법 영업

[에너지신문]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뒤에도 간판만 바꿔달고 영업하는 등 주유소의 가짜석유제품 판매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주유소 가운데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곳은 735개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105개나 되며 경기도 이천의 한 주유소는 5회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적발되고도 같은 장소에서 간판만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실태를 지적한 바가 있다”라며 “가짜석유제품 판매가 해마다 비슷하게 기록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법적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도 사업등록을 제한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라며 “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적발된 업소는 1169곳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된 가짜석유 적발 업소는 △2013년 254곳 △2014년 298곳 △2015년 237곳 △2016년 250곳 △ 2017년 8월까지 130곳 등으로 250곳 내외에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적발업소가 많아 305곳이 적발됐으며 경북 109곳, 충북 100곳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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