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주요 R&D 기관, 5년간 235건ㆍ부정사용 388억원 적발

[에너지신문]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3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부정사용 문제가 드러나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R&D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년~2017년6월)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을 총 23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금액은 총 388억원에 이르렀다.

부정사용을 유형별로 구분하자면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19건으로 176억원, ‘허위 및 중복증빙’으로 62건에 173억원, ‘인건비 유용’이 38건에 12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8건으로 16억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8건으로 10억원이 부정사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따르면,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환수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해당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돼 있다.

환수금을 수납하지 못할 경우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수납액은 조금씩 증가하게 되지만, 5년간 적발된 건에 대해 환수되지 못하고 사고처리 된 금액은 총액 641억원의 53.8%인 345억원에 달했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 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논의는 매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빠지지 않고 있다”라며 “2015년 범정부 차원에서 R&D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지만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연구비를 허위보고하거나 횡령 등의 부정사용을 할 경우 기존의 강력한 제재 처분이 유효한지, 그리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적당한지 구체적인 대안이 다시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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