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등 협의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해외개발사업에 우선 적용

[에너지신문]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개정해 부실투자를 불러일으키고 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책임은 면제하도록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10월 26일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제13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가 회수한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역량 강화 지원방안(대외비 문건)’에는 연기금 투자결정 간소화, 면책근거마련, 연기금 해외자원개발시 공공성 인정을 위한 규정보완이 논의됐다.

이 논의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위험성이 높은 탐사ㆍ개발 사업은 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구조였지만 투자 의사결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부실투자를 부추겼다.

또한 감사원 협의 등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해외자원개발 투자 사업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2010년 하반기 감사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했다.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지속검토하는 것은 총리실이 주도했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성과가 없어 경영평가 시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공공성을 인정해 감점요인에 가점을 부여하는 개정방안의 추진은 기재부가 맡았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기금운용지침개정을 통해 대체투자의 종류에 ‘자원개발’을 추가해 연기금 투자활성화를 추진했다.

2011년 3개 펀드에 1조 1000억원의 연기금이 투자됐으며,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약 10%에 불과한 1400억여원이다.

정재호 의원은 “총리실, 기재부, 복지부 등 전 부처가 나서 연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MB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자주개발률 목표달성(12년까지 18%)을 위해 14조원의 연기금을 투자하려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민의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연기금의 투명성 제고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운영기관과 감독기관의 분리가 시급하다”라며 “2010년 개정된 연기금 규정 재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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