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특정시설 정기검사 면제 등 효율화

-외국용품 수입, 시공자 보험가입 등 사고예방-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7~19일 제주 대명리조트에서 관련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LP가스안전관리 선진화 세미나’를 가졌다.

이에 앞서 지경부는 LP가스 안전관리 선진화에 공헌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와 각 지자체 가스안전관리 담당자들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지경부는 LPG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올해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의결사항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권고사항을 법령개정시 반영하고 벌크로리 위탁운송사업 제도도입에 따른 각종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기타 행정효율화, 가스사고 예방 및 소비자권익보호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가 밝힌 경영활동 활성화 및 행정효율화 분야는 5건, 가스사고예방 및 소비자권익 보호분야는 4건이다.

▲ '제9회 LP가스 안전관리 선진화 세미나'가 17일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다.

■경영활동 활성화 및 행정효율화

△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도 LPG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권 부여

현재 LPG충전사업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동 허가권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다.

이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와 같이 광역적 업무처리 능력이 있으므로 동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양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에게도 허가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수입 가스용품의 외국 제조자 등록제 도입

국내 가스용품 제조자는 허가제로 관리제도가 있으나 수입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 수입시 제품검사 이외에 가스용품 제조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제도가 없다.

수입 가스용품은 제품검사만 실시되고 있어 가스사고 우려 및 국내 가스용품 제조자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가스용품의 안전확보와 국내 가스용품 제조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수입 가스용품의 외국제조자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벌크로리 위탁운송업 제도 정비

지난해 9월 부령 개정으로 벌크로리를 이용한 위탁운송사업을 허용했지만 모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동 사업 관련 규정이 없다.

모법에 근거가 없이 도입된 위탁운송업은 각종 안전관련 제도 등을 적용할 수 없으며 법령 위반시 제재도 곤란하다. 또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현황파악이 곤란하다.

따라서 ‘위탁운송사업’ 및 ‘위탁운송사업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제 도입,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 벌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소규모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면제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주기가 10년인 LPG 특정사용자인 경로당, 주택 등은 시설이 단순해 공급자의 안전점검으로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기검사 주기가 10년인 일부 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부령에서 상세기준 제개정 절차를 규정토록 근거규정 마련

현행에서는 사무국 입안 →공고(15일간, 홈페이지) →분과위원회 의결 →기술기준위원회 의결 →지식경제부 승인의 절차를 거친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상세기준은 가스시설물 설치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기술기준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등 기준 제개정 절차를 부령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락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상세기준 제개정 절차를 부령으로 정할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세미나에서 LP가스 안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지고 있다.

■가스사고예방 및 소비자권익 보호

△가스용품 무단 개조자 처벌 규정 강화

가스용품을 개조해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용품을 무단으로 개조할 경우 설계단계 및 생산단계 검사를 받지 않아 가스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현행 규정은 제품을 개조해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무단 개조자에게는 처벌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스용품을 무단으로 개조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만 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가스용품 수입업자, 시공자에게도 보험가입

충전, 저장, 집단공급, 판매, 사용자에게는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으로부터 가스용품이 많이 수입되고 온수기로 인한 15건의 사고로 사망 14명, 질식 26명이 발생했다.

지경부는 사고시 수입가스용품 사용자 보상이 곤란하고 국내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와의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사용연료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혜택이 상이해 LPG온수보일러 사고발생시 보상혜택을 받을수 없는 것.

따라서 가스용품 수입자와 LPG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시공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LPG품질 위반업체 공표근거 마련

LPG유통단계의 불법적인 부탄, 프로판 혼합판매를 단속해 탈세 및 LPG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석유관리원이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탄(자동차용)의 경우 프로판 함유에 따른 연비차이 및 부과세금에 따른 부탄과 프로판간 가격 격차로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품질검사 결과 해당 LPG품질이 법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적, 악의적 품질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LPG품질검사 위반업체 공표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표창 수상자들이 연단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전사업자 등의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 및 위반행위 제재

휘발유와 경유는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Opinet)에 판매가격의 보고 공개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LPG충전사업자 등은 판매가격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LPG 거래의 불투명성, 사업소간의 경쟁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LPG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조치를 통해 LPG가격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LPG판매가격을 보고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고의무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LPG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 등에 대해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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