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월째 대금결재 미루고 형사소송까지 제기

[에너지신문] 매출1조가 넘는 공기업 한전KPS가 영세한 재하도급 업체에게 52개월째 대금을 결재해주지 않고 형사소송으로 일관하고 있어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KPS와 D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소기업인 D사는 2013년 5월 한전KPS로부터 15억 8000만원에 태양광발전소 전기 접속함 납품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까지 했으나 아직까지 계약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13년 2월 한전KPS는 Y에너지로부터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수주했다. 공사 수행을 위해 수배전반을 별도 입찰에 부처 K기업이 낙찰 받았으며 K기업은 이중 접속함을 D사와 재하도급계약으로 체결했다. D사는 물품을 제작, 2개월 만에 한전KPS에 납품했다.

하지만 D사는 2013년 가을 K기업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어쩔 수 없이 물품을 반출하려 했으나 한전KPS측에서 경찰까지 동원, 물품 반출을 막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D사의 동의도 없이 지상 7m 높이에 접속함을 모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 제품들은 Y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D사는 KPS를 상대로 제품을 돌려주던지 대금을 결재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2014년 9월 한전 KPS는 D사를 사기미수로 형사 고소했다. 도면에는 문이 하나인데 납품한 제품은 문이 2개라는 것이 이유다.

D사는 제품이 지상7m높이에 설치됨을 감안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면 상체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해 문이 재껴지는 문제 등을 감안, 개당(총 350개 납품)16만원을 더 투입해 문을 두 개로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품을 더 좋게 개선하고도 사기미수로 고소당했다는 것이 이훈 의원의 설명이다.

한전KPS는 2016년 2월 1심, 2017년 8월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검사는 즉시 상고이유서를 제출, 아직도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기간에는 감사원 감사도 민사소송도 모두 중지된다. 소송기간동안 D사의 자금압박이 날로 심해지고 대표자는 스트레스로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훈 의원은 "일반기업도 하도급업체와 서로 상생을 도모하는데 공기업인 한전KPS가 영세 소기업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납품대금을 52개월씩이나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정의헌 한전KPS 사장을 강하게 질타한 이훈 의원은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