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없는 도서지역 이동판매, 행정지원 요청

[에너지신문]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등유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는 산업부와 에너지바우처 관련 회의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당 회의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 중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등유 바우처 대상으로 확대해 등유바우처 수급 확대를 산업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유소가 없는 도서지역 등은 일자를 지정해 판매소 이동판매차량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요청했다.

에너지바우처에서 등유 사용량을 높이기 위해 ‘가상카드 제도’의 도입 방안 또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총재 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은 경제적 빈곤층도 열효율이 높은 등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와 에너지바우처 제도 확대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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