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비축기관의 의견 불일치, 과다하게 쌓아놓은 원유 등 개선 및 주의

[에너지신문] 비축 석유 및 광물 원자재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내 금속 및 석유 원자재 비축현황을 감사한 ‘주요 원자재 비축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비축계획 수립의 적정성 분야 △금속 비축사업 운영의 적정성 분야 △석유 비축사업 운영의 적정성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총 13건의 제도 개선 및 주의ㆍ문책 요구사항이 확인됐다.

원자재 비축사업은 원자재 공급이 충분하거나 가격이 안정됐을 때 원자재를 구매해 비축해뒀다가 가격이 상승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할 때 방출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입 의존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희소자원 확보의 어려움 등에서 비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먼저 조달청과 광물공사가 비축사업을 이원화해 추진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총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속 비축사업은 조달청과 광물공사가 분담해서 수행하고 있다.

‘조달기금법’에 따라 조달청이 알루미늄ㆍ구리 등 산업용 금속 원자재 중심으로 비축해왔으며, 기관 간 기능중복을 막고자 비축대상 광종을 분리하면서 체계가 광물공사와 이원화했다.

이원화 당시 광물공사는 조달청이 비철금속 위주로 수급조절ㆍ물가안정 등 ‘경제비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광물공사가 희소금속 등 첨단산업 원료를 선점해 자원파동에 대응하는 ‘전략비축’ 기능을 담당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 기관의 기능 및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전체 25개 광종 중 14개에 대해 비축필요성 의견이 불일치하고, 13개 광종 중 7개에 대해 적정 비축목표량이 20일분 이상 차이 나는 등 기관 간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부문에서는 산업부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계획(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제기준을 감안해, 석유공사와 민간이 적정한 수준으로 비축목표량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석유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 비축사업은 산업부와 석유공사의 정부부문 비축과 민간부문 비축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부문에서는 산업부가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석유공사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비축유 구매ㆍ보관ㆍ방출, 비축시설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석유정제업자 등이 자체 저장시설 등에 비축유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에 따르면 그러나 상위계획 및 국제기준(IEA)과 다르게 석유수요를 과다하게 전망하거나 비축, 필요가 없는 국제벙커링을 포함하는 등으로 석유 비축목표량을 과다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재부ㆍ산업부장관, 조달청장, 광물공사 사장에게 이원화된 금속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 비축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상위계획 및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비축목표량을 산정하도록 통보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