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미수금 회수 완료…11월부터 정산단가 해소
[에너지신문]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3%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1월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VAT별도)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인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요금인하는 지난 10월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단가(1.4122원/MJ) 해소를 반영한 결과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08~20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도시가스 미수금이 2012년말 기준 5조 5000억원이 누적됐다.
2013년 이후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해 왔으며, 올해 10월에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정산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요금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별 평균요금은 11월 1일부터 현행 15.2336원/MJ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8.7% 인하되며,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하는 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도시가스요금은 현행 8만 6154원에서 7만 8726원으로 7428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로 취사만 하는 약 298만 가구는 월평균 8695원에서 8031원으로 663원 요금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정부는 미수금 누적 및 회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시장가격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2017년 11월 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 > (단위:원/MJ)
구 분 | 현 행 | 변 경 | 증 감 | 증감률 |
평 균 | 15.2336 | 13.8214 | △1.4122 | △9.3% |
주 택 용 | 16.1694 | 14.7572 | △1.4122 | △8.7% |
업무난방용 | 16.5181 | 15.1059 | △1.4122 | △8.5% |
일반용(영업용1) | 15.9703 | 14.5581 | △1.4122 | △8.8% |
일반용(영업용2) | 14.9686 | 13.5564 | △1.4122 | △9.4% |
산 업 용 | 13.8922 | 12.4800 | △1.4122 | △10.2% |
열병합용 | 14.7438 | 13.3316 | △1.4122 | △9.6% |
열전용설비용 | 16.4990 | 15.0868 | △1.4122 | △8.6% |
수송용(CNG) | 13.7946 | 12.3824 | △1.4122 | △10.2% |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