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문턱 낮은 계약직 특채 뒤 정규직 전환 수법 활용해

[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자녀 및 대한석탄공사 사장 아들 등이 사실상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 및 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이해관계자 7명이 입사해 이 중 1명만 퇴사하고 6명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명은 상대적으로 입사의 문턱이 낮은 계약직 특채로 입사해 일정 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지식경제부(現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광물자원과장을 맡았고 2011년 석탄산업과장으로 퇴직한 김○○ 과장의 딸은 특채(계약직)로 2010년 입사한 이후 15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또한 전 산업통상자원부 정○○ 서기관의 딸은 공단의 전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2004년 특채(계약직)로 들어가 불과 6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외에도 업무 연관성이 깊은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전 사장의 아들 권○○도 같은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됐다. 권혁수 전 사장은 2014년 재직 당시 성적이 낮은 조카를 대한석탄공사 인턴에 합격시키고 부당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김○○ 대한석탄공사 전 노조위원장의 딸, 안○○ 연탄공업협회 전 부회장의 딸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찬열 의원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겐 엄격한 입사의 문이 이들에게는 활짝 열려있었다. 석탄업계는 폐쇄성이 강해 연줄을 통한 입사가 많다. 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산업부 공무원 및 관련 업계 간부들의 자녀를 특채하는데는 당연히 압력이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라며 “특혜채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업부에서는 즉시 전면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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