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업계 민관대책회의서 WTO 제소 등 검토키로
30~35% 추가 관세 부과(안) 채택시 국내 수출 타격

▲ 한화큐셀이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메이우드에 건설한 10.8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에너지신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지난달 31일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업계가 1일 대응방안 모색에 나서는 등 국내 태양광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미국 ITC가 마련한 권고안은 태양광 전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ㆍ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최대 30%(모듈은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미국 업체가 제시한 고율의 종량관세나 수입 쿼터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우리 태양광업계의 미국 수출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태양광업계는 1일 미국 ITC의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대책회의를 갖고, 미국의 수입규제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또한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민관대책회의에는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정부관계자와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태양광협회 등 태양광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31일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한 ITC는 향후 11월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고를 거쳐 20일 미 무역대표부(USTR) 1차 의견서 접수, 29일 USTR 2차 의견서 접수를 거쳐 12월 6일 USTR 공청회 이후 내년 1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우리 정부와 태양광 업계는 현재의 낮은 이익 마진율을 감안할때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 1,2안이 이에 해당한다.

글로벌 쿼터 방식(3안)의 경우에는 쿼터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정부와 업계는 내년 1월 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전에 미 무역대표부(USTR)의 향후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구제조치 반대입장을 지속 제기하는 등 총력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는 수입규제 시행시 태양광 패널가격 상승으로 인해 미국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키고, 8만 8000여명의 미국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