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채용비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이 검찰에 구속된 지도 벌써 2개월이 흘렀다. 그리고 지난 2일 박기동 사장을 비롯해 피의자 1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27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사장이 공사 인사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지원자를 집중 탈락시키고, 납품, 승진 및 대통령 표창 추천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개인이 공공기관을 사실상 사유화 했고, 장기간에 걸쳐 각종 이권에 개입해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업무 전 영역에 걸친 수뢰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범들을 수사해 비리를 엄단하는 한편, 구조적으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점에 대해서는 ‘법무부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통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지난 2일 첫 재판에서 박 사장은 검찰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채용은 경영적인 판단이었고, 그 과정에서 대가성의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가스안전공사는 큰 타격을 입었다. 대행체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최고경영자 부재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사건과 연루된 직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채용뿐만 아니라 승진인사도 구설수에 오르면서 구성원 간 불신도 적지 않다.

물론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박 사장의 유죄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검찰이 밝힌 대로 박 사장은 공사를 사유화해 업무 전반에 관여해 각종 이권에 개입 자신의 욕심을 채웠을지도 모른다. 당연히 이뤄져야할 견제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공사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이 됐다.

일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생각할 점이 있다. 사장의 임명과정에서 검증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우후지실이라는 말이 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의미다. 국가의 가스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가스안전공사가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고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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