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연구원 '합리적 형태' 변경...내년부터 반영

[에너지신문] 한국전기연구원(KERI)의 전력기기 시험인증 수수료 체계가 보다 합리적 형태로 변경된다. 연구원은 변경된 수수료 체계를 내년부터 반영한다.

전기연구원은 7일 안산분원에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수수료 개정 고객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될 변경된 시험수수료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연구원 시험인증본부는 5년마다 실시하는 시험수수료의 원가분석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간편한 시험체제를 최근 확정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고객설명회에는 1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개정은 복잡한 시험수수료 구조를 개선, 효율적인 시험수수료 관리 체계 마련하고 원내시험 기준으로 산정된 원외시험 입회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시험 및 인증 수수료 원가 계산 결과를 근거로 물가 등 환경 변화 요인을 반영하고 대용량 대전력시험 요구 증가에 따른 대전력 시험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연구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험수수료의 구조를 항목수수료, 입회수수료, 기본수수료 및 기타수수료로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수수료 계산 및 적용의 인적오류를 제거했다. 또한 입회시험(제조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수수료체계를 인건비 기준으로 변경, 시험인증 고객이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연구원은 당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한 '4000MVA 대전력설비 증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4차례의 대전력시험료 인상계획(2011년, 2013년, 2016년, 2025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과 2013년 두차례 각 20%씩 상향 조정했을 뿐 대전력시험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따라 추가 시험료 인상계획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중소기업품목(1200MVA 이하, 25.8kV 12.5kA 이하)에 대한 대전력시험수수료의 경우 2016년 7월 1일부로 2.5% 인하했고 대전력시험에 대한 할증료(야간 13%, 주말 15%)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종전 대비 평균 약 5% 가량의 대전력시험수수료 인하효과를 거뒀다.

전기연구원 설비를 이용한 원내시험의 경우,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 수수료의 시험항목을 변화하는 시험업무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보다 간소화했다. 물가 및 외부환경요인에 따른 원가분석결과를 반영하되 시험생산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통해 항목시험수수료 상승을 억제했으며 제조업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원외시험을 전기연구원 내부에서 수행하는 원내시험과 차별화함으로써 제품 개발에 필요한 형식시험 수행에 수반되는 전체 시험수수료의 인상을 최소화했다.

전기연구원은 이번에 시험료 개정을 통해 보다 고품질의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력기기 제조사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연구원은 전력기기에 대한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이자 세계 3대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서 세계적 경쟁력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 중전기기 산업계의 'G10'이라 불리는 ‘세계단락시험협의체(STL)’ 정회원 자격 획득으로 KERI의 시험성적서가 전세계 시장에서 통용되게 함으로써 국내 중전기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전기기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4000MVA 대전력설비 증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내 중전기기업체들의 시험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한편 최근에는 보다 질 높은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시험운영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2025년까지 세계 최고의 시험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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