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정유사, 가짜석유 원료 사용 가능성 경고 받고도 지속 공급

▲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석유중간제품을 실은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석유중간제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1000억원대 가짜경유를 제조ㆍ유통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경유와 성상이 유사한 석유중간제품을 주원료로 가짜경유를 제조하는 방식은 신종수법으로, 소량의 정상경유를 혼합해 자동차용경유의 품질기준과 유사하게 가짜경유를 제조할 수 있으며 기존 시험방법으로는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폐유정제업체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B정유사로부터 경유유분에 해당하는 석유중간제품을 구입해 안성, 천안 등에 마련한 제조장에서 가짜경유를 제조하고 대전 등 전국 36개 주유소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된 가짜경유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7380만리터로 1000억원 상당이다. 이는 일반 자동차 147만 6000대(50L 주유 기준)가 주유할 수 있는 양으로, 불법유통을 통해 정상경유로 유통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 약 390억원을 탈루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특히 이들에게 석유중간제품을 공급한 B정유사의 경우, 정제연료유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용제가 가짜석유 원료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공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2012년 공식문서를 통해 석유관리원이 당부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B정유사에서 폐유정제업체에 특정규격으로 제조한 석유중간제품을 지속적으로 대량 판매하는 이상징후를 포착한 석유관리원은 석유중간제품의 주요성상과 제조공정 등에 대한 심층 조사부터 저장시설, 제품 출하내역 조사, 운송차량 추적조사, 관련업체 빅데이터분석까지 4년여 간의 추적 끝에 제품 저장시설,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정제유로 정상 유통시킨 것으로 위장하기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업체 등을 적발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은 원료공급 총책(42세, 남), 유통 및 보관 총책(50세, 남) 등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조직은 석유관리원이 용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석유관리원이 관리할 수 있는 용제의 범위가 세척, 용해, 희석, 추출의 용도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격으로 산업용 용제를 제조해 납품해 줄 것을 A정유사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구입한 석유중간제품을 가짜경유 제조 원료로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와 결탁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정제유를 생산해 공급한 것으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석유중간제품은 가짜석유의 원료로 불법유통 될 위험성이 크지만, 현재 일반 석유제품 외에는 ‘그 밖의 석유제품’으로 통합해 정유사가 수급현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 불법유통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제도 정비와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는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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