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일반판매소협회, 서민연료인 등유의 소득역진성 문제 심각성 지적

[에너지신문] 사치용품에 중과세를 하기 위한 개별소비세에서 등유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가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동절기 난방 연료로 도시가스와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달동네나 지방 소도시, 농어촌 등에서는 도시가스보다는 등유를 주로 사용한다.

‘2014년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등유를 사용하는 비중은 전 계층 평균 7.3%이며 특히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20.1%가 등유로 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400만원 가구에 비해 에너지비용부담 정도가 약 2.8배 높다.

그러나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등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등유 사용가구가 도시가스 사용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어 소득역진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할 경우 △연료선택권이 없는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증가 부담 완화 △타 에너지와의 과세 형평성 및 공평성 제고 △값싼 전기 난방 대체로 인한 전력 부족 해소 기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지역, 중소도시 및 대도시 소외계층이 도시지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소득 역진적 체계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측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이후 골프용품과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프로젝트 TV 등 호화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됐음에도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는 제외됐다”라며 “당초 개별소비세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용품에 중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세인데 경제적이고 편리한 취사 난방연료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대도시 달동네나 지방 소도시, 농어촌 등에서 사용되는 등유에 여전히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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