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으로 불편 겪는 거주민 위해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

[에너지신문] 경기도가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가 내년에 국비 9억 2900만원과 시ㆍ군비 3억 9800만원 등 총 14억 7500만원을 투입해 남양주 조안면 등 개발제한구역(GB) 6개 지역 87세대에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사업 및 옥내배관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및 주거정비 등 지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김기세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거주민을 위해 신규 주민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21개 시군에 1170.6㎢(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총 2만 17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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