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하 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신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 기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1/2로 인하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

당시 홍준표 대표는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의 경우에는 52%, 경유는 43%, 부탄은 24%에 이르고 있어 국민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체계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주행분)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기타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또한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돼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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