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도 조세회피처 광범위하게 활용

[에너지신문] 광물공사가 조세회피처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전액 손실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동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김영민)가 조세회피처에 두 개의 회사를 설립해 193억원을 투자했고, 한국벤처투자도 조세회피지역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니제르 테기타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해 17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2012년에는 탄자니아 므쿠주 우라늄 광산 탐사를 위해 키프로스에 2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진아일랜드와 키프로스는 세금이 낮고 규제가 거의 없어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알려져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조세회피처를 경유해 투자한 193억원 가운데 회수액은 전무해 모두 손실로 사라졌다.

버진아일랜드에 투자한 금액은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손실 처리됐고, 키프로스 투자 금액은 현재 청산 중이다.

또한 한국벤처투자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57개 사가 조세회피지역에 위치하며, 투자금액은 21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은 대부분 중국계 기업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중국 기업의 경우 중국법에 따라 해외 상장을 위해서는 해외 SPC(특수목적회사) 설립 및 이를 통한 투자집행이 필수이므로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러나 공적 성격을 갖는 자금이 꼭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해야 하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OECD 등 국제사회가 조세회피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에 공공기관이나 공적성격을 갖는 자금이 왜 조세회피처를 경유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며,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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